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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Angol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우리 국민은 앙골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사증|비자]] 없이 30일(해당 연도 총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3년(9.29) 대통령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98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도착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입국 목적이 관광일 경우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사증== 입국 전에 [[전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입국 시 인쇄한 비자 확인증을 소지해야 한다) *비자 취득: http://www.smevisa.gov.ao/ ==출입국 일반== ==세관== ===[[면세]] 한도=== *담배: 400개비(또는 연초 500g) *주류: 와인 2리터(증류주 1리터) *향수: 1/4리터(혹은 향수 및 유사 제품 0.05리터) *면세 한도 금액: 최대 USD 500 가치 물품 ===외국환/통화=== *현지 통화(AOA): 최대 AOA 50,000 *외화: 최대 USD 10,000 (거주자는 USD 15,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18세 미만은 USD 3,000/5,000 한도) ===반입금지 물품=== *건강에 위험한 의약품, 식품, 약품, 물질 *음란물 *게임기 *순수 알코올 ===무기 및 탄약=== 총기, 탄약, 폭발물은 반입 금지 품목 ===수하물=== 앙골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9개월 미만 [[유아]] 제외) ===애완동물=== *고양이, 개: 앙골라 수의사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수입 허가증, 건강 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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