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골라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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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앙골라(Angol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앙골라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30일(해당 연도 총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3년(9.29) 대통령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98개국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도착일 기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 입국 목적이 관광일 경우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사증[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전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입국 시 인쇄한 비자 확인증을 소지해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또는 연초 500g)
  • 주류: 와인 2리터(증류주 1리터)
  • 향수: 1/4리터(혹은 향수 및 유사 제품 0.05리터)
  • 면세 한도 금액: 최대 USD 500 가치 물품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현지 통화(AOA): 최대 AOA 50,000
  • 외화: 최대 USD 10,000 (거주자는 USD 15,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18세 미만은 USD 3,000/5,000 한도)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건강에 위험한 의약품, 식품, 약품, 물질
  • 음란물
  • 게임기
  • 순수 알코올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총기, 탄약, 폭발물은 반입 금지 품목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앙골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 (9개월 미만 유아 제외)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앙골라 수의사 당국이 발행한 유효한 수입 허가증, 건강 진단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