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yme(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3일 (수) 16:45 판 (새 문서: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명령 ==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대상에 따른 명령 내용 == === 항공운송사업자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