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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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업 투자자로서 주주 권리 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권리 행사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청지기', '집사'라는 의미를 가진 스튜어드(Steward) 단어가 들어간 이 표현은 대규모 기업 투자자인 기관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된 결정과 일탈로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 투자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도입해 일본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초 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의 논란과 관려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며 주주권리에 손실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하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대한항공 및 한진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논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과 면담을 추진했다. 기관 투자자가 직접 기업에게 개선 촉구,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편집 | 원본 편집]

  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3.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4.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5.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6.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7. 기관투자자 간 협력

우리나라 기업 적용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되었다. 함께 검토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3월 3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 연임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조양호 회장 연임안을 부결시켜 조양호 회장 경영권을 잃게 만들었다.[1]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021년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총수 확대에 반대했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도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두 건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불러왔다.[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