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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을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하지 못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불하는 보상금 | |||
== 개요 == | == 개요 == | ||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을 예정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하물 안에 생활용품이 들어 있어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대체 물품을 구입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실비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을 예정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하물 안에 생활용품이 들어 있어 불가피하게 현지에서 대체 물품을 구입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실비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 | ||
항공사마다 운영, 적용하는 기준이 | 항공사마다 운영,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며 일부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 참고 ==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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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P]] | * [[EIP]] | ||
{{각주}} | {{각주}} | ||
[[분류:수하물]] |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