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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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변경 내역 ===
== 국내 사업자 현황 ==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96059 소형항공기 기준 80석으로 확대 … 하이에어 호재 (2022.5.5)]</ref>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34473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80석으로 완화 항공사업법 개정 ·· 타겟은? (2019.8.2)]</ref>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f>[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9280195 7천여억 투입 울릉공항 `혈세낭비`…취항 가능한 항공사 없어 (2022.9.28)]</ref>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2294 소형항공사 좌석 50석 →80석 상향 … 도서 공항 활성화(2023.10.22)]</ref>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ref>[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22 소형항공사 기준 80석으로 완화 추진한 이유(2023.10.23)]</ref>
 
==국내 사업자 현황==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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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각주}}<references />
{{각주}}<references />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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