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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참고==
==참고==

2021년 6월 3일 (목) 10:38 판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1][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