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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출입국 시 보유 물품에 대해 당국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
==개요==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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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우리나라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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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휴대품 신고==
 
=== 전자 신고 ===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 ===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0686 5월부터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필요 없어(2023.3.30)]</ref>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전자세관신고서==
점차 출입국 관련 서류, 신고서가 전자화·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세관 신고서도 전자 신고서로 전환되고 있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2021년 6월, 괌(Guam)은 종이 형태의 세관 신고서를 폐지하고 모두 전자 신고로 일원화했다. 괌 입국자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 관련 QR 코드를 입국 시 스캔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료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custom/1424269 괌 전자 세관신고서 도입·시행]</ref>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 기타 ==
우리나라는 2023년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 모바일 앱/웹 또는 종이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7238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의무 폐지]</ref>


==참고==
==참고==


* [[입국]]
*[[입국]]
* [[입국심사]]
*[[입국심사]]
* [[면세]]
*[[면세]]
* [[면세점]]
*[[면세점]]


{{각주}}
{{각주}}


[[분류:여객]]
<references />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2023년 5월 1일 (월) 20:51 기준 최신판

세관 신고서(Customs Declaration Form): 출입국 시 보유 물품에 대해 당국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행자가 출/입국 시 통관 물품을 작성하기 위한 서류다. 면세 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그에 따른 통관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목적지 공항 도착 전 항공기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도착지 공항에도 구비되어 있다.

img_tax_declaration_immigration_01.png
우리나라 세관 신고서

대한민국 휴대품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전자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1]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2]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3]

전자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점차 출입국 관련 서류, 신고서가 전자화·디지털화되어 가면서 세관 신고서도 전자 신고서로 전환되고 있다.

2021년 6월, 괌(Guam)은 종이 형태의 세관 신고서를 폐지하고 모두 전자 신고로 일원화했다. 괌 입국자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고 관련 QR 코드를 입국 시 스캔하는 것으로 신고가 종료된다.[4]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는 2023년 7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세관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 모바일 앱/웹 또는 종이 형태로 신고하면 된다.[5]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