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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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우리나라 관세청은 2019년 11월, [https://m.customs.go.kr/tms/html/mos/psnr/MOS4001001Q.do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용 앱으로 필요 내용 기재 후 제출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48272 공항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스마트폰으로 가능]</ref> 하지만 인터넷 연결없이 작성 힘들고 폐쇄형 게이트로 이용률 거의 없어 2022년 2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전용앱 구축, 개방형 게이트 등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204 입국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 QR코드 제출 ·· 내년 2월 도입]</ref>


=== 신고 물품 없으면 작성 불요 ===
=== 면세 범위 작성 불요 ===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0686 5월부터 신고물품 없으면 세관 신고서 필요 없어(2023.3.30)]</ref>
2023년 5월부터 면세범위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서(종이, 모바일 신고 등) 작성이 필요없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자세관신고서==
==전자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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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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