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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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2015년 현재)

비행금지구역(飛行禁止區域, No-Fly Zon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관이 군사목적 혹은 안전,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일급 군사지역 상공이나 주요 시설물 상공 등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로 명시되어 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편집 | 원본 편집]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 지역에서 비행(드론 포함)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허가(승인)없이 비행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 [1][2][편집 | 원본 편집]

  • 서울시 대부분,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 전국 비행장(민간공항, 군공항) 반경 9.3km 이내
  • 모든 지역에서 150미터 이상의 고도
  •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