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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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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분류:승무원]] [[분류:조종사]]

2015년 11월 11일 (수) 16:05 판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