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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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하기(Involuntary Off-Load)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정상적인 탑승수속을 거쳐 항공기에 정상적으로 탑승했지만 보안, 안전 또는 항공 규정 위반 등으로 승객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항공기에서 하기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갑작스런 건강 이상이나 기내 난동, 승무원의 요청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기내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하기다. 또한 오버부킹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승객을 하기시키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 탑승거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자발적 하기와 상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비자발적 하기와 항공 안전[편집 | 원본 편집]

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항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객 전원 하기, 항공기내 안전 점검 후 재탑승의 절차를 거치지만 승객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하기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 지침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가 비자발적 하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난동을 부린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댄다면 승객의 의지가 아닌 항공사의 판단으로 하기하는 비자발적 하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탑승 후 하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안 검사 등을 통해 안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버부킹 폐해[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의 판단·계획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오버부킹으로 인해 예약을 하고도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비자발적 하기 사례도 있다.


2017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항공기 좌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승객을 강제로 폭력적 방식으로 끌어낸 사건으로 SNS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 오버부킹(Overbooking, 초과예약) 존재 당위성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