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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유효기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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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에 따른 논란 == 개요 == 2008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10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시행을 앞두고 마일리지의 재산권 논란이 일면서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효기간 제도==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국가, 항공사에 따라 운용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둔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그동안 한 번 쌓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일리지 역시 부채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로서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경영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수정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유예기간 10년을 두었고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되었고 [[약관]] 개정(2008년) 전까지 적립되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설정했다. ==논란== ===재산권 논란===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는 마일리지는 자사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산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약관]] 개정 전까지 쌓았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을 기존처럼 무제한 인정한 것으로 공지 없이 무단으로 그 효력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 제한 논란===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는 대부분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만 항공사의 여유 좌석 원칙, 즉 전체 좌석 가운데 보너스 항공권에 할당하는 좌석 비율에 제한이 있어 실제 성수기 등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자체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좌석의 여유가 전제될 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용처가 [[항공권]] 구입 등에 제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외식,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체와 제휴,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소송== 약관 개정(2008년)으로부터의 유예기간이 끝난 2019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가 순서에 따라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 | 참고1 =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 | 참고2 = | 참고3 = }} == 기타 == * 평생 마일리지(Lifetime Mileage) : 적립된 마일리지 중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마일리지를 말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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