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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했다. | 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했다. |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6일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4888 해외 면세한도 600 → 800달러 상향, 추석 전 시행 (2022.8.8)]</ref><ref>[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9/787137/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일부터 800달러로 인상 (2022.9.5)]</ref>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