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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 우리나라 면세 한도 == | ||
*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 면세한도 : 미화 800달러 (2022년 [[9월 6일]] 부, 기존 600달러에서 상향) | ||
* 구매한도: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 구매한도 : 없음 (2022년 [[3월 18일]] 미화 5,000달러 한도 폐지)<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7823 오늘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면세한도 유의]</ref> | ||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s>5천 달러이며</s> 없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해 9월 추석 이전 시행될 전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4888 해외 면세한도 600 → 800달러 상향, 추석 전 시행]</ref> |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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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 | === 술 === | ||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1리터 이하(400달러 미만) 1병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 여행자에게만 해당된다.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600달러 차액이 아닌 전체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9월, 2리터 이하 2병으로 조정 예정) | ||
주세법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 세금이 부과된다. | 주세법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 세금이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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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 미성년자도 | === 미성년자도 600달러 면세 === | ||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 면세 한도는 1인 기준이므로 가족 단위일 때도 각각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단, 술과 담배는 성년자에게만 해당되는 면세 혜택이므로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 ||
===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 === 물품 범위 - 국내 면세점 구입분도 포함 === |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 면세 한도와 관련 물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포함된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구입, 해외에서 500달러 구입했다면 총 구매 물품 가격은 900달러가 되므로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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