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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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
===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대항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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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통관 기준]]
* [[휴대품 통관 기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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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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