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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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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 | ===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 | ||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대항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 ||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예상 세액 조회방법 :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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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통관 기준]] | * [[휴대품 통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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