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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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13일 (금) 08:50 판

기내식(機內食, In-flight Meal)

대한항공 기내식 비빔밥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 및 승무원이 취식하는 식음료 일체를 기내식이라 한다.


기내식 등장

사상 최초의 기내식은 1919년 런던-파리 노선을 운항하던 Handley Page Transport가 시작했으나 간단한 런치박스 형태였으며, 현재 형태의 기내식이 등장한 것은 1936년이 되어서였다.[1]


기내식 구분

기내식은 크게 식사와 부가 식음료로 구분된다. 식사는 비행시간에 따라 1회에서 2,3회까지 6-7시간의 간격을 정해진 시점에 일시에 제공된다. 반면 부가 식음료는 비행 중 이착륙 시간대를 제외하면 언제라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기내식 품질(맛)

기내식은 고도 3만-4만 피트 상공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취식한다. 이때 기내는 약 8천 피트 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맛없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그래서 지상에서의 음식보다는 조금은 더 진하고 자극적으로 조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내식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영양쌈밥
  • 비빔밥 : 대한항공이 1997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기내식으로 1998년 머큐리상을 받았을 정도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3] 대한항공은 2006년 비빔국수로 재차 머큐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영양쌈밥 :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7년 머큐리상을 수상했다. [4]


특별 기내식(Special Meal, SPML)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승객을 위한 특별 식사로, 베지테리언을 위한 채식, 종교인들을 위한 종교식, 건강 목적으로 특정 음식물 제한하는 특별식 등이 있다.


특별 기내식 종류

기내식 코드 기내식 이름 내용
AVML Vegetarian Hindu Meal 유제품만 포함하는 인도식 채식
BBML Baby Meal 유아식 (2세 미만 아기에게 제공되는 기내식)
BLML Bland Meal 연식(위장 장애가 있는 승객)
CHML Children Meal 아동식
DBML Diabetic Meal 당뇨병이 있는 승객을 위한 식사
FPML Fruit Platter Meal 과일식
GFML Gluten Intolerant Meal 글루텐 함유를 제한하는 글루텐제한식
HFML High Fibre Meal 고섬유식
HNML Hindu Meal 힌두교 교리에 맞춰 소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기내식
KSML Kosher Meal 유대교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조개류 포함하지 않고, 자격을 가진 요리사만 만들 수 있음
LCML Low Calorie Meal 저열량 기내식
LFML Low Fat Meal 저콜레스테롤/저지방 기내식
LPML Low Protein Meal 저단백 기내식
LSML Low Salt Meal 저염식
MOML Moslem Meal 이슬람 교리에 맞게 통발굽을 가진 네발 짐승(돼지)과 어패류, 알코올 포함하지 않은 기내식
NLML Low Lactose Meal 유당제한식
ORML Oriental Meal 오리엔탈 기내식
PRML Low Purine Meal 저퓨린식
RVML Vegetarian Raw Meal 야채 생식
SFML Seafood Meal 해산물식
VGML Vegetarian Vegan Meal 모든 생선, 가금류, 유제품 포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VJML Vegetarian Jain Meal VOML보다 엄격한 채식. 동물성은 물론 양파/마늘/생강 등 뿌리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음
VLML Vegetarian Lacto-ovo Meal 계란/유제품은 포함하는 서양식 채식
VOML Vegetarian Oriental Meal 동물성을 포함하지 않지만 양파/마늘/생강 등의 뿌리 식재료는 포함한 동양식 채식

특별 기내식은 항공편 예약 시 주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내에서 제공 받을 수 없다. 저비용항공사 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내식이 부가 서비스 중 하나로 유료로 제공된다. 대부분 사전에 주문한 기내식만 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제선에서 사용되는 기내식 재료들은 면세로 처리된다. 국내에서 만들어 제공하지만 면세 지역인 기내식 공장과 면세 지역인 항공기 안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리 하지 않는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