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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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객실)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기 안(객실)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물품들이다. 주로 남을 위해하거나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특별한 허가/승인이 없는 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공항 국제선 기준
구분 휴대 위탁 비고
총기류 X O
  • 실 총기는 물론 복제/모방 총기도 휴대 금지(활, 새총, 다트 등)
  • 전기충격기, 최루가스 포함 용기(분사기 등)도 휴대 금지
  • 총기류는 위탁의 경우에도 (항공사/당국) 허가 필요
무기류 X O
  • 도끼, 식칼,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날 길이 6cm 이상 가위, 무술용 장비, 검 등
  • 버터칼, 안전날 포함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는 객실 반입 가능
공구류 X O
  • 망치, 쇠지레, 드릴, 드라이버/끌(6cm 이상), 톱, 볼트건, 네일건 등
둔기/스포츠물품 X O
  • 야구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곤봉, 무술 장비
  • 공기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및 풍선류 객실 및 위탁 반입 불가
인화성 물품 X O
  • 탄약류,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 위탁의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위험물 운송 기준 적합 조건)
액체/분무류 X O
  • 24도 초과 70도 이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리터에 한해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70도 초과는 휴대 및 위탁 불가
  • 액체, 분무, 겔류: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에 따름
폭발류 X X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용품
  •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류
  • 토치(분리 시 휴대/위탁 가능)
  • 토치 라이터(위험물운송기준에 따를 경우 휴대는 가능),
  • 인화성 가스/액체
위험물질/독성류 X X
  •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농약 등)

세부 물품 검색 사이트: 항공안전365

일시 금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때로는 실질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등 시기에 따라 위해의 목적으로 간접 활용될 수 있는 물품도 일시적으로 기내 반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노트북, 태블릿 기내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3월에는 전자기기 배터리가 폭발물로 개조,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로 중동,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기내반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급기야 미국은 이 조치를 전세계 항공편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항공업계 및 해당 국가가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 조치를 해제(2017년 7월)했다.

노트7 기내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노트7이 배터리 결함 등으로 잇달아 폭발, 화재가 발생하자 미국 FAA 및 전세계 항공사들은 이 노트7 스마트폰 기내반입을 금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노트7 제품 전량을 회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삼성은 해당 제품의 부품을 활용해 배터리 용량을 줄인 노트FE를 한정 수량 출시했으며 노트FE는 기내반입이 허용됐다.

맥북 프로 15인치 반입·수송 금지[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 모델 일부에 대해 항공기 기내 반입은 물론 수하물 위탁도 금지시켰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들었다. 금지 조치된 모델은 2015년 9월에서 2017년 2월 사이에 생산, 판매된 맥북 프로 15인치 노트북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