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공항이용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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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2017065717239 '공항 이용료'도 오른다…외국인 '환승료'부터 인상 추진(2023.10.22)]</ref>
== 면제대상 ==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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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분류:항공정책]]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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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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