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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운영등급 ===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및 항공기의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하고 공항의 안전운영기준을 공항의 특성 즉,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전세계가 추구하는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규칙성(regularity)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즉 공항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공항범주 !구분 기준 !대상 공항 |- |Class I |국내/국제항공운송,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 3만 회 이상 |인천, 김포, 제주, 김해 |- |Class II |국내/국제항공운송, 최근 5년 평균 연간 운항횟수 3만 회 미만 |대구, 청주, 무안, 양양 |- |Class III |국내항공운송에만 사용되는 공항 |광주, 여수 |- |Class IV |기타 항공운송(부정기편, 소형 항공기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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