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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지원 불가와 지원업체 선별 논란=== 코로나19 사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여행업계 논란이 벌어졌다.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법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지만 일부 대규모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정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항공업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그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2022년 1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은 무급휴직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적자인 기업, 흑자였더라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 2년 연속 흑자인 기업은 제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1108 대한항공 이외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3월에도 계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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