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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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21일 (일) 21:33 판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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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요르단(Jordan)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정식 국호는 요르단 하심 왕국으로 서아시아에 위치한 입헌군주국가이며 수도는 암만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페트라(Petra)라는 고대 도시로 유명하며 와디 럼, 제라슈 등도 여행 지역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국민

요르단과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요르단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비자를 요구하나 도착 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무비자에 가깝다.

도착 비자 발급

단순 관광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공항, 국경, 항구에서 (즉석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 목적: 단순 관광
  • 체류 기간: 1개월
  • 발급 수수료: 40JD (약 USD 57) ※ 아카바공항, 육로 국경 입출국 시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관광 목적일 경우 페트라 등 관광지 입장료 및 사증 발급 수수료가 포함된 요르단패스(Jordan Pass) 구입(수수료 70JD)하는 것도 좋으나 3일 이상 체류시에만 이용 가능하다.

e-Visa(전자비자) 발급

입국 전에 온라인을 통해 e-Visa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출입국 일반

입국 신고서

요르단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관련

2022년 3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 검사 면제 (모든 국경에 대해 적용)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https://www.gateway2jordan.gov.jo)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200개비
  • 주류: 1리터
  • 향수: 개인 사용 적당량(1병)
  • 면세금액: JOD 200(약 USD 300) 초과하는 상품(향수 포함)

외국환/통화

  • JOD 15,000에 상응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통화신고서, Currency Decalration Form)해야 한다.
  • 이스라엘 통화(셰켈) 반입 금지
  • 외화는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반출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종류의 마약 및 독성 물질
  • 무기 및 탄약
  • 사회 질서 해칠 영화 및 출판물
  • 사전 승인되지 않는 드론
  • 사전 허가 없는 이집트의 모든 축산물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되며 가능한 의사 처방전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식품

개인 사용량 정도에 한해 허용된다.

수하물

요르단의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적 수하물 제외)

검역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수의사 건강 및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