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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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22:45 판
키르키스 공화국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의사항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사증(비자) 발급 방법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비자(e-Visa) 신청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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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반입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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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반려동물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