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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사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5일 (목) 22:11 판 (→‎자격 변화)

소형항공사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 이하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AOC)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벌이는 항공사를 말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하이에어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자격 변화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1]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