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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제권고기준에 의한 [[항행서비스]] 중 하나로 [[항공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등을 위한 제반 활동 서비스를 말한다. | [[ICAO]] 국제권고기준에 의한 [[항행서비스]] 중 하나로 [[항공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등을 위한 제반 활동 서비스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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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서비스]] | * [[항행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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