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Certification)==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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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말한다. | [[계기비행]] 상태하에서 비행할 때 계기비행의 기량이 있는 [[조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을 말한다. | ||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 |||
# [[계기비행]] | |||
#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계기비행규칙]] | * [[계기비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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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행]] | [[분류: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