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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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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승객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책임==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화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러한 노력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pre style="white-space: pre-wrap;">
제 19조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pre>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
==소송 제기 가능 관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