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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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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소송/판결==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