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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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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선정
* 2019년 11월 12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선정
* 2019년 12월 12일, 구주 가격 3200억 원대, 돌발 부채 대비한 특별 손해배상한도(구주 가격의 10%) 설정 →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9.9% 합의
* 2019년 12월 12일, 구주 가격 3200억 원대, 돌발 부채 대비한 특별 손해배상한도(구주 가격의 10%) 설정 →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 9.9% 합의
* 2019년 12월 27일,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
* 2019년 12월 27일, 주식 매매계약(SPA) 체결(금호산업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30.77%, 6888만8063주를 주당 4700원, 총 3228억 원 매입) 인수 입찰가 2조 5억억 원 가운데 나머지 2조 1772억 원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에 전량 투입해 재무구조 개선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