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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견본, 무대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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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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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일 (월) 17:12 판

Carnet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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