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4.2천
720
370
5.4만
항공위키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16번째 줄: 16번째 줄: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