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처리 시설사용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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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처리 시설사용료(Baggage Handling System Facility Charge)


[[공항]]에서 [[수하물]] 분류, 운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BHS]] 사용료다.
== 개요 ==
[[공항]]에서 제공되는 [[수하물]] 분류, 운반, 검색 서비스에 대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지불하는 [[BHS]] 사용료다.


==국내 공항 사용료 현황==
==국내 공항, 시설사용료 현황==


* 인천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당 1,895원 (통과여객 제외)
* 인천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당 1,895원 (통과여객 제외)
* 그 외 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 당 422원(국제선), 88원(국내선) 적용 (2016년 기준이며,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그 외 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 당 422원(국제선), 88원(국내선) 적용 (2016년 기준이며,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기타 ==
* [[탑승교 사용료]]
{{각주}}
[[분류:공항]]
[[분류:수하물]]

2023년 1월 21일 (토) 13:17 기준 최신판

수하물 처리 시설사용료(Baggage Handling System Facility Char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항에서 제공되는 수하물 분류, 운반, 검색 서비스에 대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지불하는 BHS 사용료다.

국내 공항, 시설사용료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인천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당 1,895원 (통과여객 제외)
  • 그 외 공항 : 항공기 출발 여객 1인 당 422원(국제선), 88원(국내선) 적용 (2016년 기준이며, 매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