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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 *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 *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수하물 요금 대상 아니다) | |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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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막 딜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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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막 딜레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륙]] 혹은 하기가 지연되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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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항공사 : 미국에서 출발, 도착 또는 미국 내에서 30석 이상 좌석을 갖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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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레이(지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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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출발 항공기 :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이륙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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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도착 항공기 :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하기할 위치로 항공기가 이동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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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사항 : 안전, 보안, 항공교통 관제 관련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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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중 음식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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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막 딜레이 중 항공사는 2시간 이내에 스낵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식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조종사가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낵과 음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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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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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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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선 : 승객당 최대 38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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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 승객당 최대 [[SDR]] 1288 (미화 약 1700달러 수준) ※ [[몬트리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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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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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발, 지팡이,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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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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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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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용 산소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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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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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내선에서 보조 장치 분실, 손상에 항공사 책임이 있을 경우 보조 장치의 원래 구매 가격을 책임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국제선에서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최대 책임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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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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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또는 혈통을 이유로 항공 운송에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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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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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이나 수하물, 좌석 요금 등의 환불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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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편 취소 : 항공편 취소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 | |
| * 스케줄 변경/지연 : 상당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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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클래스 변경 : 다운그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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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서비스 요금 :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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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하물 요금 : 수하물 분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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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 환불 가능한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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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불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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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불가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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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에 지연 도착 등 개인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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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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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부문 외 비용 : 렌트카, 숙박비,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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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항공사는 바우처 등을 제공해 향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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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시점에 따른 환불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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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편 출발 최소 7일 전에 구입한 항공권은 ▷ 24시간 이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 24시간 동안 항공권 구매 보류(비용 미지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행사, OTA 등에서 구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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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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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환불 : 신용카드 결제 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이나 수표는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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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요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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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가 포함된 총 항공권 가격이 소비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총액 표시가 내역 부문보다 더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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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탑승 == | | == 가족 탑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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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enger Rights]] (항공 소비자 권리장전) | | * [[Passenger Rights]] (항공 소비자 권리장전) |
|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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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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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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