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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기준 == | == 음주 기준 == |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
* |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들은 대개 이보다 더 강화해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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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외국 [[항공사]]에는 강제력이 없어 항공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 ||
== 논란 == | == 논란 == |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