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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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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Fiji)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 피지(Fiji)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 국민은 피지 도착 시 [[공항]]에서 4개월 체류 가능한 방문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은 피지 도착 시 [[공항]]에서 4개월 체류 가능한 방문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 ||
=== 도착비자 발급 === | === 도착비자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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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잔여 유효기간 여권 | * 6개월 잔여 유효기간 여권 | ||
* 이원/귀국 항공권 | * 이원/귀국 항공권 | ||
== 출입국 == | == 출입국 ==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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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담배: | * 담배: 250개비 또는 담배잎/시가 250g | ||
* 주류: 2.25리터 (와인.맥주는 4.5리터) | * 주류: 2.25리터 (와인.맥주는 4.5리터) | ||
* FJD 1,000 이내 물품 | * FJD 1,000 이내 물품 | ||
46번째 줄: | 34번째 줄: | ||
===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 |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 ||
* 무기, 위조 지폐, 음란 서적, 폭죽, 화학 가스나 폭발물, 마약 | * 무기, 위조 지폐, 음란 서적, 폭죽, 화학 가스나 폭발물, 마약 | ||
* 무선송신기 및 통신장비는 수입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 무선송신기 및 통신장비는 수입이 제한되며 반드시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
55번째 줄: | 43번째 줄: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피지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피지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
== 검역 == | == 검역 == | ||
70번째 줄: | 55번째 줄: | ||
생물방역물품 관련 세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FJD 400 ~ 최대 FJD 20,000 벌금 혹은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생물방역물품 관련 세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FJD 400 ~ 최대 FJD 20,000 벌금 혹은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