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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Panama 1925 - 2017.png|섬네일]]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는 지리적 구분 지역에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 이름 역시 파나마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전자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인당 최소 미화 500달러) ===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 면세 한도 === * 주류: 5병(총 1갤런 이하) * 담배: 10갑 (시가 2갑) * 향수: 개봉해 사용 중인 것 한정 (미개봉은 구매 영수증 필요) * 면세금액: 미화 500달러 이하 물품 === 외국환 ===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의약품 === * 여행자 본인 사용하는 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 대마: 의료 목적의 면허 있으면 허용 === 무기 및 탄약류 === 최대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 음식물 === 병이나 팩, 캔 등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반입 가능 (쇠고기, 치즈, 소시지는 반입 불가) === 반입 금지물품 === * [[전자담배]] * 마약류, 무기류, 폭발물, 과일류, 채소 === 수하물 === 짐([[수하물]])은 파나마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파나마 이외 국가인 경우 해당 안됨) == 검역 == === 예방 접종 ===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 애완동물 === * 최근 30일 이내 원산지 국가 보건 당국이 발급한 동물 수출 건강 증명서 필요 *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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