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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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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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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의사항=== |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
* |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출입국 == | ==출입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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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