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해외 체류 교민 철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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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로코===


현지 체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 봉사단원 40여 명 등 교민 약 120명이 4월 1일 현지 항공사 전세기로 귀국 예정이었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현지 항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250명 규모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른 항공사와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요청으로 모로코 정부가 준비한 특별기를 타고 4월 3일 오전 귀국했다.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품 수송을 위한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꾸고, 해당 항공편에 우리 국민 105명이 탑승했다. 항공 운임은 편도 19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현지 체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 봉사단원 40여 명 등 교민 약 120명이 4월 1일 현지 항공사 전세기로 귀국 예정이었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현지 항공사와 협의를 벌였지만 250명 규모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른 항공사와 재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요청으로 모로코 정부가 준비한 특별기를 타고 4월 3일 오전 귀국했다. 모로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품 수송을 위한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꾸고, 해당 항공편에 우리 국민 105명이 탑승했다.


==교민 등 민간 주도 전세기/특별기==
==교민 등 민간 주도 전세기/특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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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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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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