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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 *2023년 2월, 모든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칠레 체류 '''<u>재정증명이 가능한 서류</u>''' 요구 (하루 미화 46달러. 10일 체류 시 460달러 상당하는 통장 잔액 증명서 제출) 다만 무작위 선정해 일부에게만 요구하고 있다.<ref>[https://overseas.mofa.go.kr/cl-ko/brd/m_22551/view.do?seq=1331921 칠레 입국 시 은행 잔고 증명서 제출 안내(관광 무사증 입국자 대상)]</ref> | ||
==출입국== | ==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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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 여행자 건강 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출발국 출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입국 시 PCR 검사, 격리 등의 조치는 모두 해제됐다. | ||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 | 2023년 [[5월 9일]]부터 칠레 입국 시 시행하거나 요구했던 PCR 검사 결과, 백신접종증명서, 무작위 검사 등 모든 제도를 폐지했다. | ||
==세관== | ==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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