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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 ||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띠고 있다. | |||
== 부과기준 == | == 부과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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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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