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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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지연배상금이다.


항공 방산 부문에서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종의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성격을 띠고 있다.  


== 부과기준 ==
==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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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각주}}
{{각주}}
[[분류:항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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