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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문서 == 개요 == 전통적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파업은 주로 조종사 노조 주도로 발생하고 있다. [[조종사]] 노동조합 주도 파업은 다른 여타 노동시장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항공교통의 공공성과 국가 기간 교통망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사 파업은 일정 범위로 제한된다. 항공업 파업은 [[필수유지업무]]라는 법적 제한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파업이 현실화되어도 파급력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 대한항공(2001년) == * 파업기간: 2001년 6월 12일 ~ 13일 (2일) 2001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금협상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 채용 동결 등의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불법 파업을 벌였다. 13일 밤 양측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에 대해 그해 말까지 동결하고 2007년 말까지 25~30% 줄여가는데 합의했다. 회사는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은 13일 양측 합의가 이뤄져 종료됐지만 항공기 운항은 15일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이 파업으로 집행부 8명이 해고되었지만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제외한 5명은 복직되었다. 2005년 9월, 대법원은 2001년 파업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재(당시 위원장), 한철수(당시 부위원장) 등 간부 12명에 대해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하고 대한항공의 조종사 해고 역시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아시아나항공(2005년) == * 파업기간: 2005년 7월 17일 ~ 8월 10일 (25일)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파업이었다. 2005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25일간 파업을 진행해 2328편의 [[운항]] 차질, [[여객]] 피해액 1304억 원, [[화물]] 피해액 965억 원 등 227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관련업계 피해액도 2000억 원([[아시아나항공]] 추산)에 달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시켜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켰다. 국내 항공업계 노조 파업 중 최장기간 사례가 됐으며, 이 사건 이후 정부가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 대한항공(2005년) == * 파업기간: 2005년 12월 8일 ~ 12월 11일 (4일) 2005년 10월 17일 임금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한 달 만에 노조는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고 양측은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12월 2일 중노위의 조정안을 회사는 수용했지만 노조는 거부하면서 불법 파업을 벌였다. 2005년 12월 8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12월 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4일 만에 정상화'''됐다. 결항 편수는 국내선 832편 중 704편이었으며 국제선 [[화물기]] 126편 중 95편, 국제선 [[여객기]] 611편 중 180편이었다. 대한항공은 여객 12만9천여 명, 화물 9700톤의 수송 차질로 670여억 원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까지 합치면 경제적 피해는 2천억 원가량 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는 기본급·비행수당 각 65%에 상여금 50%포인트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의 파업 목적이 임금인상이 아니라 해고자 3명 복직에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제한 등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인 집행부 8명을 해고했다고 5명은 순차적으로 복직했지만 당시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3명은 복직시키지 않았다. 또한 이 파업은 대한항공 내의 노조간 갈등(노노갈등)을 유발했다. 전체 인원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조종사의 파업으로 다른 직원들이 여론의 비난과 함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일까지 떠안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파업으로 경영손실이 발생해 이듬해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까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 아시아나항공(2023년) == * 파업기간: 돌입 전 합의 (6월 7일 ~ 7월 18일, 준법투쟁) 2022년 10월 사측과 임금협상을 시작한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6월 7일부터 합법적으로 비행편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장 방식의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7월 16일까지 [[국제선]] 1편, [[국내선]] 10편이 [[결항]]됐고, 국제선 36편, 국내선 20편이 [[지연]]됐다.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조종사 노조는 7월 14일 '[[7월 24일]] 파업'을 선언하고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파업이 예고되며 [[항공권]] [[예약]] 취소가 급증하자 사측이 7월 18일 조종사 노조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고 19일 새벽 사측과 기본급·비행수당 2.5% 인상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24일부터의 전면 파업은 보류됐다. == 아시아나항공(2024년) == * 파업기간: 파업 전 합의 2023년 11월부터 총 11차례 입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3년 성과를 고려해 연 8.5% 기본급 인상과 기타 수당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연 7.5% 기본급 인상과 비행수당 인상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4년 4월 5일, 조종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4월 26일, 양측은 합의안(기본급 7.5% 인상, 안전장려금 100% 인상)을 마련했다. 5월 8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26001207 아시아나-조종사노조, 기본급 7.5% 인상 잠정 합의(2024.4.26)]</ref> 5월 8일 찬반투표 결과 81.1%가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원만한 2023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84317Y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기본급 7.5% 인상 등 잠정합의안 가결(2024.5.8)]</ref> == 참고 == * [[필수공익사업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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