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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