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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 ==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 ||
2017년 성탄절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인해 [[지연]]되며 기내 14시간을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 |||
==개요== | ==개요== | ||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 2017년 12월 23일, 새벽부터 끼기 시작한 짙은 안개가 오후 3-4시까지 이어졌고 [[가시거리]]도 수십미터에 불과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ZE605편)은 지연 시간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 근무시간이 초과하면서 교체하는 등 [[승객]]들을 14시간 20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시키다가 결국 [[결항]]을 결정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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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
==기타== | ==기타== | ||
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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