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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휘기장([[PIC]]), 항로기장([[Captain]]),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지휘기장([[PIC]]), 항로기장([[Captain]]),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 ||
그러면서 "사고 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사고 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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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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