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난기류 부상 손해배상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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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 사건 내용 ==
2012년 [[8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231편 여객기(A330-300)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2차례 만나 심하게 흔들렸다.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231편 여객기(A330-300)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2차례 만나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김씨는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부양 후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김씨는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부양 후 떨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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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 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 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휘기장([[PIC]]), 항로기장([[Captain]]),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기장([[PIC]]), 항로기장([[Captain]]),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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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1차 난기류에 의해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것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려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1차 난기류에 의해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것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려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항공운송계약의 [[운송인]]이자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사고로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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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분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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