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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 ==발권 수수료(Ticketing F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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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고객 대신 [[발권]]해 주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정확히는 ''''발권 대행 수수료''''다. |
| [[항공권]]을 발급([[발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Ticketing)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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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권 주체에 따른 구분 ==
|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여행사들은 항공권을 발권(판매)하고 그 댓가를 [[항공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을 올렸지만 최근 항공사들이 대거 온라인 등 자체 발권 판매망을 강화하고 비중이 커지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리점관리규정(PSAA)을 근거로 여행사에 지급하던 [[커미션]]을 점차 폐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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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발권 수수료 === | | 이렇게 되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
| 고객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발급받을 때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 | ==항공사 발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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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항공사를 대신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 항공사로부터 [[발권 대행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항공사로서는 여행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유지하면서까지 간접판매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세계 항공업계는 [[IATA]] 관련 규정을 들어 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폐지([[제로컴]])했고 여행사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발권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자 여행사들은 고객을 대신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발권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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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발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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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와는 관계없이 항공사들도 발권 수수료(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과는 관계없이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온라인 구매를 제외하고 [[콜센터]]나 [[공항]]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발생한다. | | 여행사와는 관계없이 항공사들도 발권 수수료(예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은 항공권 [[운임]]과는 관계없이 발권 수수료를 부과하곤 하는데 이것은 대개 온라인 구매를 제외하고 [[콜센터]]나 [[공항]]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때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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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는 항공사가 부과하는 예매 수수료가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LCC]]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중 하나가 되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일반 메이저 항공사([[FSC]])들도 부과하기 시작했다.<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26063 대한항공, 공항서 항공권 구입 수수료 부과(2023.2.10)]</ref>
| | * [[국적 항공사 예매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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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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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 = 국적 항공사 항공권 예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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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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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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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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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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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권 대행 수수료]] :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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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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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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