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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내국세 즉시면세점은 간판에 '택스프리샵'이라고 적혀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에 대해 한국 밖으로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주는 면세점이다. 2015년 12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환급 시점에 따라 사전, 사후로 구분된다. | ||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 Tax Free Shop (내국세 사전면세점) : 물품 구입 시 바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면세점 | ||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 |||
* Tax Refund Shop (내국세 사후면세점) : 물품 구입 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하고, [[공항]]·항구 등 출국시점에 세금을 환급받는 면세점 | |||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 ==관세 면세점 위치에 따른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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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 항공편 [[기내 면세점]] 역시 입국 세관 이전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다.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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