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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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조건 ===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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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빈 페이지 최소 2개 이상)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 훼손된 여권 사용 불가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 출입국 ==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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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제품 250g)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50kg 이하 물품) 기준 초과 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18세 이상 1인 기준


===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개인은 제한 없이 외화 반입 가능하나 미화 10,000달러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우크라이나 사태)
*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는 반출할 수 없다.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 위반 시 처벌 규정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0.5배에서 최대 15배까지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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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식품 ===
* 개인당 최대 5kg 식품 및 동물용 제품 반입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철갑상어 캐비어 250g 이하 반출 가능 (포장된 완제품)
* 생선 또는 해산물 5kg 이하 반출 가능


=== 수하물 ===
===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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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16세 이상 세관신고 의무


==검역==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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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2회 이상 주재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강제 조치 강화 (도로교통 법규, 거주 등록, 노동허가, 건강검진, 재산 신고 등)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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