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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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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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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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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