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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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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Guatemala.svg|섬네일|과테말라]] | |||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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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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