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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 === 입국신고서 === ==== 항공편 입국 시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Forma Migratoria Múltiple Digital (FMMd)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FMMd 작성/발급 사이트: [https://www.inm.gob.mx/spublic/portal/inmex.html 링크] 작성된 내용으로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등의 입국 사실을 인증한다. 외국인은 입국 후 60일 이내 FMMd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내에서 별도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9419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육로 입국 시 ====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를 작성해야 한다.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웹에서 작성](FMME)도 가능하다. === 세관신고서 ===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8월 부 자국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국민 대상 시행) 관광, 출장 등 단기 방문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절차: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및 지문날인 → 단기체류증(180일) 및 QR코드 발급 * 공항: 멕시코시티공항 1,2 터미널 / 칸쿤공항 3,4 터미널 === 코로나19 관련 ===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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